CX와 KISA의 관계
한국에서의 온라인 광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주로 규율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특히 불법 스팸 및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집행하는 기관이다.
KISA의 광고 가이드라인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불법스팸으로 간주되며, 이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를 인식하는데 현저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규제 준수는 CX에서 때어낼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객의 수신 동의여부를 존중하고, 발신자 정보와 광고 표시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다.
광고 규제 준수의 핵심 원칙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정의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대상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정보.
- 전송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전송하는 정보
- 전송자 또는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 정보의 주된 내용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간주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되어 사전 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하다.
-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정보
- 고객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일회성 정보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 공익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보
- 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쿠폰이나 마일리지/포인트 소멸 안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2. 명시적인 사전 동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명시적이란, 동의가 명확하고, 정보에 기반하며, 모호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고, 이용자가 자신이 향후 광고를 수신하게 된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수신 거부 또는 동의 철회
법적으로 광고 전송자는 모든 광고성 정보에 수신자가 쉽고 명확하게, 비용 부담 없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제2호) 수신 거부 의사 표시에 따른 비용, 예를들어 콜 센터에 연결하거나, 광고전송자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통신요금 등을 광고수신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광고 전송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제1호) 혼동을 유발하는 문구나 숨겨진 링크 사용은 금지된다.
수신 거부 요청은 수신자가 특정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수신 거부 관련 규정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수신 거부 처리 및 결과 통지
광고 수신자가 수신 거부 및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광고 전송자는 해당 요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통보해야하며,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전송자의 명칭, 수신 거부/동의 철회 사실 및 의사 표시 날짜와 처리 결과가 포함되어야한다.
14일이내 처리 결과 미통지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 2년 주기 수신동의 여부 확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전송자는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이는 재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 사실에 대한 안내 의무이다.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시에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 동의 날짜 및 동의 사실, 수신 동의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이때, 수신자가 이 확인 안내에 대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느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 KISA의 광고 가이드라인 핵심정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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